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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이부진, 상속세 납부 위해 1000억 주식 대출

시가 1700여억원 상당 담보로 1000억원 대출
홍라희·이서현 등도 지분매각·대출로 재원마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삼성그룹 총수 일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0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관련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27일 현대차증권과 삼성전자 주식 253만2000주를 담보로 1000억원(이자율 4.00%)을 대출받았다.

 

보유 지분은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04%에 해당된다. 대출 당일 종가(7만100원 ) 기준 1천774억9천320만원 규모다. 담보 설정 기간은 내년 1월 24일까지며, 이자율은 4.00%이다. 앞서 지난 9월 말 이 사장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를 이유로 보유 중인 주식 1550만주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4월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 중이었던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는 총 12조원 이상이며, 주식에 대한 상속세 규모만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 초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던 이 사장은 법정비율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5539만4044주(0.93%)를 증여받았다. 이부진 사장은 해당 주식증여를 통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2.3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63%)에 이어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0.93%)과 함꼐 개인 3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이어 지난달에 두 번째 분납금을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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