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2.2℃
  • 연무서울 3.1℃
  • 연무대전 2.1℃
  • 구름많음대구 4.8℃
  • 구름많음울산 5.4℃
  • 박무광주 4.8℃
  • 흐림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0.7℃
  • 구름많음금산 -0.2℃
  • 흐림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1.5℃
  • 흐림거제 6.3℃
기상청 제공

상속‧증여세, 어떤 세금인가…고민으로 알아본 세금 상식①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28일 배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직접 나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진 국민들에게 전하는 답변이다.

 

# A씨는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또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한다”라며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씨는 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외에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있는지 고민에 빠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꼭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 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경우 꼭 알아둬야 한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C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하던 주택을 1채 물려받았다. 주변에서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하다.

 

결론은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는다”면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