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맑음동두천 11.8℃
  • 맑음강릉 18.6℃
  • 연무서울 13.8℃
  • 구름많음대전 12.7℃
  • 맑음대구 12.7℃
  • 맑음울산 17.2℃
  • 구름많음광주 12.1℃
  • 맑음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8.7℃
  • 구름많음제주 14.5℃
  • 맑음강화 11.9℃
  • 구름많음보은 7.5℃
  • 구름많음금산 8.2℃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15.6℃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신탁 활성화 세미나] 구상수 회계사 “수익자연속신탁, 상속세 과세방식 불명확해”

유언대용신탁 등 생전수익의 처리에 대한 과세방식 모호
생전 신탁이익,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3중과세 문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세 과세범위 과다 또는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구상수 공인회계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구 회계사는 “신설된 상증세법을 통해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시 차순위 수익권자에게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것이 명문화됐다”라며 “이같이 과세할 경우 상속세 과세범위가 과다하고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3가지 가설을 통해 상속세 과세방식을 살펴봤다. ▲전체 신탁의 이익이 배우자에서 자녀에게 옮겨 오면서 두 번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는 상속받은 수익수익권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이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에게 전체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모두 각자가 받는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로 가정했다.

 

첫 번째 경우에 대해 구 회계사는 “한국세법은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또는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수익수익권(임대수익의 현재가치 약 1.8억원)(매월 100만원, 연 1.2%, 기대여명 20년 가정, 할인율 3% 적용)을 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가설에 대해 구 회계사는 “배우자의 수익수익권 상당액(약 1.8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할 경우 위탁자 사망시 자녀가 받는 원본수익권 (8.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불가하고, 자녀가 받는 원본수익권은 추후 배우자 사망시 과세가 가능하다”라며 “A 사망 후 수익수익권자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순차적으로 설정하고 증손자녀를 원본수익권자로 지정할 경우, 원본수익권은 상당기간 과세되지 않는 문제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를 직접 상속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조세회피도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 번째 가설에 대해 구 회계사는 “이 방안의 문제는 자녀는 배우자 사망 후에 수익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A 사망시에 자녀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개정세법 설명자료와 배치되고,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세 납부시점과 신탁이익 귀속시기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회계사는 “신탁법에서는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위탁자가 사후 수익수익권자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출생전), 증손자녀(출생전) 등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그 후손을 원본수익권자로 지정할 경우 A사망시 출생하지 않은 수익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한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유언대용신탁 등 생전수익의 처리에 대한 과세 방식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구 회계사는 “개정세법은 유언대용신탁등을 증여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만, 생전수익자가 제3자일 경우 수익자의 생전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유언대용신탁 1호신탁의 경우 위탁자 생전에 수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수령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2호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후에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수익 해당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생전 신탁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3중과세 문제도 제기됐다.

 

구 회계사는 “유언대용신탁등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더라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반면, 유언대용신탁등에서 발생한 생전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고, 신탁의 이익을 수령할 때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