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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활성화 세미나] 벤처형 사업신탁, 유형따라 세금 부과유형 달리해야

유형따라 수탁자과세‧위탁자과세‧수익자과세신탁으로 나눌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벤처형 사업신탁의 유형에 따라 과세 처리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세미나의 제2주제인 세제 부문을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세제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을 기점으로 신탁 관련 소득세, 부과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지점들을 수정해 신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안 교수의 의견이다.

 

안 교수에 따르면 벤처형 사업신탁의 경우 일방적으로 수탁자과세신탁으로 분류하면 신탁의 설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스타트업 사업을 이전하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현물출자에 의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스타트업의 사업 이전과 수익권의 취득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과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형 사업신탁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과세 방법을 나눌 수 있다고 안 교수는 주장했다.

 

바로 수탁자과세신탁, 위탁자과세신탁, 수익자과세신탁이다.

 

위탁자와 수익자 모두 지배‧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신탁으로 제3자가 단독수익자인 경우이거나 위탁자와 수익자 모두 지배‧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신탁으로서 벤처사업가가 수탁법인을 설립해 자신의 ‘스타트업 사업’을 수탁법인에 신탁하고 수익권을 100% 취득하는 경우 ‘수익자과세신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위탁자가 사업신탁을 지배‧통제하는 경우라면 ‘위탁자과세신탁’, 신탁이 수익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단순한 도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수익자과세신탁’을 적용할 수 있다.

 

안 교수는 “벤처형 사업신탁은 스타트업 사업을 하는 벤처사업가가 수탁법인을 설립해 자신의 스타트업 사업을 수탁법인에 신탁하고, 벤처기업가는 수탁법인의 CEO로서 신탁재산인 사업을 신탁을 경영했을 때 어떤 세제상 이슈가 있을지 고민해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본에서는 위탁자가 되는 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신탁하고,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하는 수익권이 전 수익권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과세를 한다. 즉 신탁의 운용수익에 대해 1차적으로 수탁자에게 과세하고, 2차적으로 수익자에게 과세하되, 지급배당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비교해 국내 법인세법은 수탁자과세신탁으로 분류할 경우 법인과세신탁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안 교수는 “일본의 모델을 따라갈지, 다른 방식을 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진행됐으며 신탁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세미나의 발제는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가 법제를,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 교수가 세제를 각각 맡았다.

 

좌장은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패널 토론은 박민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수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승민 변호사(신한은행 신탁부),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정영규 소득세제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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