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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지난 해 공정무역 위반행위 135건 적발

국내상표 도용·국산가장 수출 등 국가경쟁력 훼손행위 집중단속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해 공정무역 위반행위에 대해 총 135건으로 48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해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중점 단속을 실시해 관세법·대외무역법·지재권법 위반 등 외환사범을 제외한 불법·부정 무역범죄는 적발 건수는 총 135건 이었다.

 

단속결과, 범칙유형은 관세사범 2135억원, 마약사범 1424억원, 대외무역사범 510억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492억원, 기타 307억원 순으로 많았다. 

 

그중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식료품은 27%으로 1331억원에 해당했고, 마약류는 29%에 해당돼 1424억원 적발금액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의 56%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더불어 수입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과 국산가장 수출 등 유통현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해 서울세관이 적발한 주요 범죄유형과 수법은 '국민건강 위협 물품 밀수', 'K-브랜드 침해', '국산가장 수출', '불법위변조수출로 정상수출 저해' 등이었다. 

 

◈ 안전성 미확인 위해식품 밀수·유통...'국민건강 위협'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같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70만 7760정(시가 85억원 상당)을 특급국제우편 또는 휴대용 가방에 은닉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해 국내에서 다단계 판매한 5개 밀수 조직이 적발된 바 있다. 

 

5개 밀수 조직에는 조직원 14명 및 밀수품 운송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도 적발됐다.  

 

◈ 국내 자동차부품 브랜드 ‘H’사 상표 무단 도용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자동차부품 대표브랜드 ‘H’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중국산 자동차부품 2만 6000여점을 출항 직전 적발한 바 있다.

 

이들 조직은 직접 인쇄한 ‘H’사의 위조라벨과 홀로그램을 부착하여 컨테이너에 정품과 섞어 은닉하는 방식으로 불법수출을 시도했다. 

 

또한 거짓 송품장을 근거로 수입국에 제공할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 원산지 세탁 후 국내외 판매...'국산인 척 수출'

 

 

중동지역에서 K-브랜드 인기상승으로 한국산 제품 수요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시계 수입·제조업자 2명은 중국에서 제조된 국내 A브랜드 손목시계 62만점(시가 180억 상당)을 수입한 뒤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 각인했다.

 

시계 수입·제조업자 2명은 한국에서 제작한 상표를 부착하는 등 국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부정 수출했고, 서울본부세관은 이를 적발한 바 있다. 

 

◈ 불법위변조수출로 정상수출 저해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 스크랩 4079톤(시가 22억원)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인 ‘P’사의 특수강 신품으로 위장해 불법수출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 9개도 적발된 바 있다.

 

중국은 2017년부터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수입폐기물 규제를 강화했다. 2019년에는 수입쿼터제를 실시했고, 2021년 1월부터는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제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벌였다. 말레이시아를 통해 중국으로 우회 수출했다. ‘P’사에 대한 통상제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관 정보 협력을 통해 철강산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사회 여건과 비대면 온라인 경제의 확산이 불법부정 무역활동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에 이어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경미한 온라인 불법거래(밀수, 저가신고·관세포탈, 가짜상품 거래 등) 혐의는 계도를 해왔으나, 최근 해외직구의 확산으로 개인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기업형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본부세관은 "온라인 중고장터, 구매대행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편물·국제소포 등에 은닉되어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수취지의 약 40%가 서울지역임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최신 마약수사기법을 동원하여 마약 밀반입자 단속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방침이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그간의 적발사례와 우범요소를 정밀 분석하여 불법·부정무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K-브랜드 둔갑 등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공정무역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대외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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