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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세관, 고소득층 위스키 '황제 밀수' 적발...수법도 다양

유명 대학 교수, 기업 대표 등 52억원 상당...'오픈 채팅방' 통해 재판매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엄정 단속 예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해외 직구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고 탈세한 혐의로 고소득층 인사 10명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5일 압수된 위스키를 공개하며, 이들의 '황제 밀수' 수법과 향후 단속 계획을 밝혔다.

 

의사, 교수 등 사회 고위층, 치밀한 수법으로 41억원 탈세
서울세관 조사1국은 코로나19 이후 고가 주류 소비가 늘어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4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유명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의사 등 10명이 5년간 52억원 상당의 위스키 5435병을 불법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국 및 해외카드 사용 내역, 수입된 위스키 배송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혐의자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이들은 ▲'자가 소비용'으로 위장해 실제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분산 수입했다. 특히 일부는 위스키를 '유리 제품'으로 허위 신고하며 주세와 교육세까지 회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탈루한 세금은 총 41억원에 달했다.

 

 

 

 

압수 창고를 채운 수천만 원짜리 위스키
이날 공개된 압수 창고에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위스키들이 가득했다. 가장 고가로 확인된 위스키는 40년산 발베니가 1800만원에 육박했다.

 

또한 '라프로익 1980 27년산'은 구입 원가만 4200 파운드(한화 약 774만원)에 달했다. 그 외에도 시가 2200만원 상당의 '아드벡 1967 30년산' 등 희귀 위스키가 다수 압수됐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유명 대학 교수 A씨는 35회에 걸쳐 시중 가격 7백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위스키를 포함해 위스키 4500만원(118병)상당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구매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 약 5억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포탈했다.

 

또 기업 대표 B씨는 총 388회에 걸쳐 해외 위스키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위스키 3억4000만원 상당 지인 등 총 11명의 명의를 이용해 분산 수입하면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5억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포탈했다.

 

이외에도 의사 C씨는 위스키 182병을 타인 명의로 분산 수입해 관세 포탈, 의사 D씨는 품명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스키 3억원상당을 밀수입하는 등 관세 등 약 8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적발된 이들은 불법 반입한 위스키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국내에서 재판매해 추가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이들 10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니 인터뷰: 이철훈 서울세관 조사1국장]
Q. 추징 금액 41억 원은 어떻게 산정된 금액인가요?
"탈세 금액에 고의로 납세를 회피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붙은 금액입니다.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41억원이 추징된 것입니다"

 

Q.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위스키 동호회 회원 중 한 사람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저가로 수입된 위스키가 동호회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밀수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Q. 위스키를 '유리병'으로 신고한 사례에서 적발이 어려웠던 부분은?
"유리병으로 신고하면 술이 아니므로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고, 관세도 8%만 적용됩니다. 주로 안보 위해 물품 위주로 엑스레이 검사가 진행되다 보니 적발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Q. 어떻게 조사가 진행됐나요?
"서울세관은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다층적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량, 또는 탈세 금액이 많은 혐의자들을 특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직구 및 수입내역, 입출국 및 해외카드 사용 내역, 수입된 위스키 배송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혐의자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습니다"

 

Q. 앞으로의 추가 적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사건 외에도 유사한 수법의 탈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과거 수입 실적을 전수조사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들께서도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주류를 해외 직구할 경우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고, 불법 행위 발견 시 125번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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