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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듀켐바이오, 도파체크주사(방사성의약품)약제 급여 적정성 인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내 방사성의약품 선두업체 ㈜듀켐바이오(176750)가 뇌종양 및 신경 내분비 종양 검사에 사용되는 도파체크 주사(에프도파 18F)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시 사용되는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는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도파체크주사는 신경교종,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사구종양, 갑상선 수질암, 유암종 등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추적 관찰하기 위하여 환자에 주입하여 PET 영상 판독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방사성의약품 진단제로, 기존의 허가 제품에 비해 듀켐바이오가 자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성 pH 안정화 방법"을 적용하여 의약품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인 의약품이다.

 

해당 약제는 지난 2014년 관련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 2018년 1월부터 행위 수가에 대해서는 이미 요양급여로 인정된 바 있으며, 이번 약제평가위원회의 결론을 통해 약제의 급여 적정성까지 인정받은 것이다. 기존의 방사성의약품 중 FDG 이외에는 약제에 대한 보험 급여의 사례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금번 도파체크 주사의 약제 급여는 향후 필수의약품으로서 다양한 방사성의약품들의 약제에 대한 급여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듀켐바이오 관계자는 “최종급여화가 확정될 경우 뇌종양 및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 또는 종양 의심 환자들을 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당사는 이미 건강보험공단과 평가금액 협상에 들어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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