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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새정부 경제정책] 디지털자산기본법 나온다…가상자산 투자자보호 ‘초강수’

금융규제 TF 신설하고 금융권 혁신과제 발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해 안전한 투자 환경 마련
올해 3분기 중 전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도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성장을 동시에 꾀한다.

 

16일 정부는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장 먼저 금융위 등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금융업권,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도 박차를 가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자산 발행과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투자자 신뢰가 바탕이 된 가상자산 시장이 스스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최종적으론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중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도 추진한다. 공시 주기는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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