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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및 보유 제한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게는 여전히 5% 룰이 적용된다.

 

그밖에도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투명성을 갖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보유 주식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30% 룰).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주식소유현황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기업집단’은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고, 이러한 기업 집단과 경제적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공익법인을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라는 용어 대신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양자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65개) 가운데 66개(40%)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공개’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2개 집단 내 78개 비영리법인이 139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지분율은 1.18%이다.

 

위 비영리법인 중 3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69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며 125개 계열회사에 대해 출자하고 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면 165개 공익법인 중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을 제외한 49개의 공익법인의 장부가 기준 수익률은 3.62%이나, 시가를 반영하여 재계산하면 1.9%에 불과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결권주식 보유한도의 평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보유 등을 규제하는 현행 제도에 관해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수일가의 지배력확대수단으로 공익법인이 악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배력확대를 위한 주식보유를 억제하거나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8-9)도 있고, 공익활동을 위한 기업들의 주식 출연을 위축시키므로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김일석,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규정에 관한 연구, 2021)도 있다.

 

과세상 특혜를 받는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에 대해 세법 또는 세법이외의 법에 의한 규제를 두고 있는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및 일본 등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세법은 공익성을 가진 면세단체에 대해 세법상 특혜를 부여하면서 그에 대한 조건으로 영리기업에 대한 지배를 일정 비율, 즉 의결권있는 주식의 20%까지 제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세법이외의 법상 공익법인 인정기준의 하나로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를 일정 비율, 즉 5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전술한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이사취임제한, 자기내부거래 금지제도, 공익법인신고제 등은 공익법인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없이 영리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이전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의결권주식 출연과 보유에 따르는 부정적 효과를 축소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공익법인 주식 보유 상한을 원칙적으로 5%로 하는 현행 제도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5% 룰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차별취급도 철폐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前)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前) (사)한국세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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