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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반기 취약층 금융지원 강화…최장 20년까지 빚 상환기간 연장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적용 검토…취약층에 초저금리 대출 확대
전세대출 등 실수요·서민용 대출 금리에 인상 억제·인하 유도
케이뱅크·NH농협은행 등 전세대출 금리 인하·우대금리 인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상환 연장을 추진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오는 9월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하반기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새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과 동원 가능한 정책을 모두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정책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약층 보호는 예대(예금·대출) 금리와 연결돼있다며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사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취약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과도한 상환 부담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부채를 줄여가기 위해선 차주에 따라 20년에 이르는 장기 분할상환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사업 가운데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차원에서 마련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격을 완충해주는 게 목적이다.

 

아울러 최대 3천만원 한도로 1%대 초저금리 대출 확대 및 재도전 대출 신설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75만개 업체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2% 내외의 저리로 5천만원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연체가 발생하거나 상환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장기·분할상환 지원 등 상환 일정 조정 또는 채무 감면도 늘릴 예정이다.

 

정상 영업 회복 등에 필요한 대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창업 등 재기 지원 자금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리 급상승기에 취약층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고객의 예금 금리를 높이고 대출 금리의 인상은 억제하며 취약층에게는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이 우려된다"고 말했던 이 원장은 헌법과 은행법에 근거해 은행의 공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예대 금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압박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금감원장이 법까지 들고 나섰다는 점에서 은행들은 바짝 긴장한 상태다.

 

헌법에 은행의 공공성을 직접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는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은행법 1조에도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헌법과 은행법 등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은행의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금감원장이 말한 것 같다"면서 "이를 반영해 시중은행들의 후속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올리고 전세 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 등 실수요 대출을 늘리며 자영업자와 청년층 등 취약층에 대해선 다양한 우대 금리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고객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최대 연 0.41%포인트(p) 낮췄다.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반전세는 연 0.41%포인트, 청년 전세는 연 0.32%포인트 낮췄다. NH농협은행은 대출 우대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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