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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0만+α' 공급계획에 어떤 '반지하 대책' 담길까?

국토부, 16일 주택공급계획 발표...실태조사 거쳐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 가구의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16일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 등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하되,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지시로 현재 이 같은 내용의 '반지하 대책'(가칭)을 마련하고 있으며 16일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이를 함께 담을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원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같은 날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면서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없애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법 개정 등과 관련한 공식적인 요청이 온 것은 없지만, 장관 지시로 현재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단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등을 위한 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피해 복구와 이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국토부는 반지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가 언급한 건축법 개정도 검토는 하겠지만, 무조건 반지하를 없애는 식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성급한 대책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원 장관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이 반지하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성급한 제도 개선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이미 건축법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반지하 건축을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만큼,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제도 운용을 통해 반지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건축법 11조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재민에 대한 시급한 지원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되, 철저한 실태 조사와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처한 상황이 자가, 전월세 등으로 달라 이를 고려하고 이분들이 현재 처한 경제적인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민간과 함께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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