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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손태승, DLF 징계취소 소송 최종 승소…3연임 여부 살얼음판 '이목집중'

대법원 최종판결서 승소, 16일 이사회에서 연임 여부 결정날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최종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연임 걸림돌로 꼽히던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최근 연임이 유력시되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이 물어나면서 손 회장의 연임 여부에 금융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전 10시 손 회장이 제기한 DLF 사태 관련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리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한 바 있다.

 

문책경고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즉 해당 징계가 확정됐다면 손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던 상황이다.

 

이에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냈고, 2021년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다만 금감원이 이데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하면서 이날 대법원 판결이 분수령이 됐다.

 

다음날인 16일 우리금융 이사회에서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손 회장이 2년여 만에 연임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연임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최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의 연임이 불발되면서 손 회장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 세대교체와 미래를 위해 지난 8일 용퇴를 결정했다고 밝혔고, 농협금융은 지난 12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단독 추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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