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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확' 달라진 연말정산...카드소득공제 작년보다 얼마나 늘까?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올해도 적용…7~12월 대중교통 이용 공제, 40%→80%
연금계좌 세액공제 평균 40만, 월세는 평균 28만...주택 대출 공제 한도 400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로 공제받은 소득이 지난해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대중교통 사용액과 소비 증가분 공제율이 높아져 소득공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163만1천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9천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이었다. 또 작년 월세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28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40만원가량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해 소득공제시 세금이 줄어들고, 공제로 소득 구간이 내려가 세율이 낮아지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등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준다. 총급여가 4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을 1천200만원 썼을 경우, 1천200만원에서 1천만원(총급여의 25%)을 뺀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공제 규모를 산출한다.

 

카드를 많이 쓴다고 무제한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적용된다. 여기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진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한도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 한도는 200만원이다. 7천만원 초과자는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등 추가 한도가 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로,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작년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020년 327만원보다 줄었으나 2018년 246만원, 2019년 250만원보다는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공제율을 80%까지 높여줘 혜택이 컸다. 재난지원금이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올해 일부 제도 변경으로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난다. 우선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작년 하반기분에 한해 기존 2배인 80%로 확대됐다. 작년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돼, 작년 10%에서 20%로 공제율이 늘고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공제도 추가됐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포함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제도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에는 추가 한도 100만원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원인 사람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에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까지 더하면 총 소득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컨대 작년 총급여 7천만원인 사람이 전통시장에서 쓴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총 3천700만원 썼을 경우, 재작년에는 전통시장에서 쓴 4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총 2천만원 썼다면 지난해 신용카드 증가분 1천700만원, 전통시장 증가분 100만원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제도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신용카드 기본 소득공제 300만원, 전통시장 소득공제 100만원, 대중교통 소득공제 100만원 등 5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제도까지 적용하면 한도 100만원이 추가돼 총 6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혜택 중에는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세액공제 방식도 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가 활용한 세액공제 제도는 보험료 세액공제다. 보험료 세액공제로 1148만8천명이 총 1조2588억원 공제를 받았는데, 1인당 평균 11만원 꼴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작년 285만9천명이 1조1544억원 공제를 받아 1인당 평균 40만원 혜택을 봤다. 올해 연금계좌 납입금(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올해 납입한 금액부터 해당되는 제도라 올해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로는 작년 58만명이 1천620억원을 공제받아 1인당 평균 2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지난해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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