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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일용직 근로자 제외

세대주 요건 충족 못하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 안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20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다.

 

18일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연말정산 방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해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0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7.3% 줄었다. 코로나19로 체류 외국인이 감소한 영향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 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거주자로서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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