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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국인 주식투자 규제 완화 움직임…추경호 “외인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추경호, 외신기자 간담회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주식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추 부총리는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런던시장 마감시간에 맞춰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오전 9시부터 개장해 오후 3시30분 마감하는 현행 운영 시간과 비교해 10시간 이상 늘어난다.

 

또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가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에 지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달 중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3시 반에서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통합 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공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전등록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번호로 대체해 투자 편의성을 높인다. 영문공시 대상기업은 내년엔 자산 10조원 이상, 2026년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넓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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