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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월 2일부터 대출규제 확 풀린다”…다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

서민 규제지역 주담대 6억 한도 폐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3월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한도를 6억원까지로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될 예정이다. 그간 전면 금지됐던 임대 및 매매 사업자의 주담대도 가능해진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의 이행을 위한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은 LTV 6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 취급 시 적용됐던 최대 6억원의 대출 한도 규제가 철폐된다.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사라지는 셈이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 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언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 지역에서 막았던 주택 임대 및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의 LTV는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 LTV는 0%에서 60%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이 일괄 폐지된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적용되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추한도 2억원 제한,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가 폐지된다.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와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규제도 없어진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 시에도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연 최대 2억원까지 한정됐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또한 폐지된다. 기존에 있던 빚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 시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DSR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리상승과 DSR 규제 강화 등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차주의 사정을 고려해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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