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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챙겼우?”…광산세무서의 적극행정

관내 공단 소속 법인들 찾아가 놓치기 쉬운 ‘조특법’상 세제혜택 미리알려
“과오납 법인세 있으면 5년전 것도 경정청구 가능…해당유무부터 따져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3월말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고용증대, 시설투자 등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적극 알리고 있다.

 

중소법인들은 그러나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추가 고용이나 세부 시설투자마다 적용되는 ‘환경’이나 ‘고용’, 분야 관련 법령이 자사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녹록찮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광주지방국세청 예하 광산세무서(서장 임진정)는 “지난 21일 오전 관내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세정·세제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22일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설명회 강사는 재산법인납세과 공성원 법인1팀장이 맡았다. 세금 전문가 양성기관인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25년째 국세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 팀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공제와 감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 팀장은 “관련 세법 개정이 잦고 다른 법령도 이해해야 하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면서 “이런 세제혜택을 놓치면 경정청구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도 녹록치 않으니 가급적 정기 신고납부 때 챙기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공 팀장은 “작년 8월 설명회에서 공제・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은 법인들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3월 법인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고용증대와 시설투자를 실시한 법인이 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 열람 등 기업의 성실신고 및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항목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임진정 광산세무서장은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산단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산법인납세과 김용오 과장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성에 뜻을 모아 산단 입주기업 협의체(관리공단)와 광산세무서가 함께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조특법’상 세제혜택 경정청구 전문가인 김진형 공인회계사(진형세무회계 대표)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혹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놓친 공제・감면 혜택이 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개년간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 더 낸 법인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다만 “중소기업들은 ‘조특법’ 자체가 워낙 자주 바뀌니, 세분화된 시설투자나 인력 고용과 결부된 ‘환경’ 분야나 ‘고용’ 분야 관련 법령까지 꿰고 있기가 쉽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까지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 전문가 진단부터 받아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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