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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IPO 허수성 청약’ 막는다…금투협, 기관 주금납입능력 확인 신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허수성 청약을 근절을 위해 상장 주관사에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28일 금융투자협회는 IPO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인수업무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인수업무규정으로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한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에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는 표준방법과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대체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과정 중 주금납입능력을 넘어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있을 경우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고, 해당 기관투자자를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부과의 근거를 만들었다.

 

그간 기관투자자들은 경쟁률대로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어 실수요보다 신청수량을 과도하게 적어내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졌다.

 

그 결과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 당시 자본금 5억원 투자문사가 7조원을 청약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내놨고, 이에 지난 5일 금투협이 후속대책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주금확인능력 확인은 7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되고, 주주금납입능력 초과 행위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수요예측 내실화 차원에서 현재 2영업일 간 진행하는 수요예측 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한다. 기관투자자의 의무 보유 관행 확대를 위한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원칙도 마련된다. 현재는 주관회사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한 수요예측 참여자를 우대해 공모주를 배정하고 있다. 앞으론 원칙적으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에 대해 우선 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만약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 기능 강화를 위해 주관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모주의 가격을 미기재하는 기관투자자에겐 공모주를 배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28일 ‘IPO시장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인수업무 규정 개정’ 브리핑에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원인이 돼서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주관사 입장에선 (주금납입능력 확인을 위한) 기간이 짧고 제한된 인력으로 부담스럽단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는 허수성 청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설명했다.

 

이어 “인수업무규정에 나온 확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주관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규정을 해태한 정도가 과하다면 조치가 세질 수 있다”며 “앞으로 당국이 검사를 나가거나 현황을 파아한 이후 (제재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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