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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법률 '개명의 절차'

  • 등록 2014.05.24 16:21:08

 

이성로.jpg
이성로 올바
로법무법인 대표
(조세금융신문) 개명신청서는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종전의 호적에 해당함)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름을 끝까지 고수한다.

 
그러나 때론 발음상 이유나, 뜻이 혐오스럽거나, 놀림을 받는다거나, 성명 철학상 안 좋다거나, 외국식 이름이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법원에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이와 같은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그 허락의 비율이 거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11월 16일자 대법원 판례(2005 스 26 결정)에 의하여 ‘범죄의 기도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이후로는 개명신청을 하면 거의 90% 정도는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이렇듯 개명이 쉬워지자 그에 대한 폐단이 발생하였는데 형이 동생이름으로 개명하여 동생행세를 한다거나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러한 여파로 요즈음은 개명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개명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개명신청서 (법원에 양식이 비치되어있어 공란을 채워 넣으면 된다.)

2.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때론 제적등본까지 요구하기도 함)
● 주민등록등본
● 인우인보증서 2통(인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인감증명첨부)
● 범죄사실증명서
● 그 외에도 출입국사실조회서, 신용정보조회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개명신청서는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


법원의 허가 결정서가 도착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반드시 해당구청에 가서 법원결정문을 첨부하여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즈음도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사실증명서에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아니면 연세가 너무 많은 경우(예 70세를 넘긴 경우 등)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운명이 이름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스스로의 이름에 대해서 안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심리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경우는 개명을 한번쯤 고려해 볼 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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