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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일본 IP 실무의 최신 동향 및 이슈’ 공동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29일 일본 아베·이쿠보·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본 AIK 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 법률사무소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매년 일본 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1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발표자로 나서 ‘수치한정, 파라미터 발명의 권리화 및 특허의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카토 시마코 변리사는 “일본 재판부에서는 파라미터 발명에 대해 회의적인 인상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파라미터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는 점과 파라미터가 과제를 해결하는 구성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진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마키 에미코 변호사가 ‘디완고 사건-국외에서의 서버설치와 특허권 침해의 성립여부’에 대해 발표했다.

 

마키 에미코 변호사는 ‘디완고 사건은 최근 선고된 판결로서 일본에서 주목받는 판결’이라고 설명하면서 ‘본 판결은 외국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특허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실무적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홍정훈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3세션에서 이와마 치타카 변호사가 ‘AI를 둘러싼 법적 과제와 최신 동향’ 발표를 맡아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학습 개발 단계에서의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 이용 단계에서의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설명했다.

 

맹정환 변호사(연수원 39기)는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4세션에서는 카타야마 에이지 대표 변호사는 ‘비즈니스법원 이전과 특허침해소송의 심리방식’발표에서 일본의 비즈니스 법원 도입의 배경과 특허 침해 소송 심리 모델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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