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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들, 지급여력비율 개선…“미실현 미래이익 가용자본 적용 영향”

K-ICS비율, 전년 말 대비 13.1%p 오른 219% 집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들이 가용 및 요구 자본 등 증가에 따라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 3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9.0%로 지난해 12월 말 지급여력비율 대비 13.1%p 높아졌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지급여력제도에 따라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고객에게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보험사의 가용자본 대비 요구자본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험금 지급 여력을 수치화한 것이 지급여력비율이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RBC에서 K-ICS로 변경됐다.

 

보험업법상 100%를 넘겨야 하는데, 업계에선 손해보험사의 경우 150%, 생명보험사의 경우 200%를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보사는 12월 말과 비교해 13.1%p 증가한 219.5%였다. 손보사는 13.2%p 개선된 218.3%였다.

 

경과조치 적용 전 19개 보험사의 K-ICS비율은 198.1%로 지난해 말 RBC비율 대비 7.8%p 떨어졌다. 생보사는 192.7%로 전년 말 RBC비율 대비 13.8%p 하락했고, 손보사는 전년말 RBC비율 대비 1%p 오른 206.2%였다.

 

이처럼 보험사의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오른 이유는 금리 하락이 채권 평가 이익 증가 등 결과를 발생시켰고, 결과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 제도 도입으로 그간 가용 자본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계약 미실현 미래이익(CSM)이 가용자본으로 인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올해 금융당국이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본 증감 변화를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경과조치를 도입했고, 올해 초 금감원에 경과조치를 신청한 19개 보험사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경과 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라면 올해 3월 말 기존 RBC 비율이 100%를 넘었으면 최대 5년간 시정 조치를 유예받게 된다.

 

이와 관련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IBK연금보험 등 3곳은 경과 조치 적용 전 K-ICS비율이 100% 미만으로 권고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유는 해당 회사들이 앞서 경과 조치를 신청했기 때문으로, 적기 시정 조치를 받진 않으나 내달 말까지 재무 건전성 개선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적정성 검토를 거쳐 매년 이행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최근 경제상황과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19.0%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최근 경제상황,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인 자본 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경과 조치를 적용한 회사에 대해서도 철처히 관리 및 감독하고, 각 회사가 제출하는 검증보고서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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