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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해외건설 손금산입 특례 신설…이라크‧우크라 재건사업 영향 받나

장기 악성 사업장에 빌려준 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건설을 위해 설립한 현지 자회사에 돈을 빌려줬으나, 정작 현장에서 중간 대금(기성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쌓아두는 대손충당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빌려준 사업자금이 회수가 곤란한 경우 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일단 빌려준 돈은 매출채권이 되고, 제때 돈을 못 돌려받으면 대손금으로 손실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당장은 못 받는다고 해도 일단은 매출채권이라서 언젠가는 받을 수 있고, 그러하기에 당장은 돈을 못 받아도 대손충당금을 쌓아서 나중에 빌린 돈을 받으면 받은 걸로 처리하고, 정말 못 받게 되면 대손금으로 손실처리를 한다.

 

대손충당금에 넣더라도 당장 못 받으니 기업현금에는 악영향이 생기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못 받는 돈의 일부라도 손실처리를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원하게 된다.

 

정부는 현행은 대손실적율과 1%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할 생각이다.

 

쉽게 말하면 해외건설 장기 악성사업장에 세금을 대주겠다는 것이다.

 

10년이나 갈 장기 해외건설 사업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아리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2013년, 한화건설). 그리고 폴란드와 대화 중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삼부토건, 미정) 정도가 대표적이다.

 

둘 다 전쟁으로 나라 체계가 심대한 타격을 받아서 애써 도시를 건설해도 제 때 돈 받기가 쉽지 않다.

 

이라크의 경우 석유가 있음에도 제때 돈을 주지 않아 9000억 가량 돈 못 받은 한화건설이 지난해 손실을 인정하고 사업을 접으려고 했다가 정부가 어떻게든 사업을 이어가도록 끈을 이어간 것을 보면, 전쟁난 나라의 재건 사업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나마 철강으로 돈이 벌리는 동부지대는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고, 이라크보다 돈 받기가 더 열악하다.

 

사우디 네옴시티는 돈 떼 먹히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지만,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전체 사업규모에서 일부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연 500억 달러 해외건설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5월까지 수주실적을 보면 87억 달러 정도다.

 

하반기 중동 플랜드 유치가 희망이지만, 실제 어느 정도 따올지는 미지수며 정부가 열을 올리는 원전사업도 핵심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가 한수원의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 실패 사례처럼 자사 기술로 한국이 원전 수주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이 역시 호언장담하기는 어렵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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