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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한부모' 가정서 일한다

노동부, 시범사업 계획안 공개…경력·한국어 능력·범죄이력 검증
최저임금 이상 줘야…올해·내년 기준 '월급 200만원' 넘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은 각각 시급 9천620원, 9천860원인데,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이 받을 월급은 각각 201만580원, 206만740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때 월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에 1시간 쉬고 일할 때 한 달 근무시간인 209시간(주휴일 반영)을 적용해 나온 금액이다.

 

즉,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반 직장인의 근무 시간처럼 일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월 급여가 각각 40만∼60만원, '77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차이가 크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인데,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들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공청회에서 "정부 인증 기관을 통한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더 나아가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페어'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페어'(Au Pair)는 문화 교류와 가사 서비스를 연계한 제도로, 외국인은 해당국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면서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언어도 배울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안 내용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3분기(7∼9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이르면 연내 시범사업 내용대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한 뒤 내년에 운영 성과를 분석해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필요성도 자세히 설명했다.

 

남의 집에서 빨래·청소·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다는 인식이 많아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취업자는 2019년 15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 2021년 12만1천명, 작년 11만4천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취업자는 63.5%가 60대 이상, 28.8%가 50대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내국인 종사 인력이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국인 가사 인력을 채용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 인력의 경우 통근형(출퇴근형)은 시간당 1만5천원 이상을 줘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줘야 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집에서 먹고 자는 입주형 내국인 가사 근로자에게는 서울 기준으로 한 달에 350만원에서 450만원을 줘야 한다. 웬만한 봉급 생활자의 월급을 고스란히 내국인 가사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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