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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1722억…3600억만 환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조원이 넘었지만 이중 환급된 금액은 3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조172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927억원, 2019년 4859억원, 2020년 1745억원, 2021년 1080억원, 2022년 1111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 기간 시중은행(인터넷은행 포함) 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3601억원에 그쳤다. 연도별로 2018년 709억원, 2019년 1362억원, 2020년 848억원, 2021년 426억원, 2022년 256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해준다.

그러나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도 자체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계좌가가 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면 계좌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의심거래 적발금액은 하나은행 2007억2800만원, 농협은행 168억5100만원, 우리은행 157억4800만원, 국민은행 133억6400만원 , 신한은행 31억57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비대면 편취 , 물품대금 사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구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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