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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이스피싱으로 뜯은 돈 코인으로 바꿔도 잡아낸다”…당국, 피해 구제절차 강화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발생 시 범인 계정 지급정지
가상자산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나 전자지갑 전송 시 숙려기간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사기범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2011년 599건 163억원에서 2022년 414건 199억원으로 피해액이 증가했다.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면서 범죄자금 입출금이 어려워지자, 자금 출금이 비교적 용이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선불업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정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범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금 환급도 가능해진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상자산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나 전자지갑으로 전송 시 숙려 기간(최초 원화 입금 시 72시간‧추가 원화 입금 시 24시간)을 도입해 일정 기간 피해금이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일부 은행에서 업무시간 이외 시간에 시스템상 피해 의심 거래가 탐지됐음에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했던 것과 관련해 앞으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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