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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올해부터 법인車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비용처리 인정

관세 2억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대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관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

 

또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가운데 명단이 공개된 2억원 이상의 관세포탈범은 출국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추가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제외한다.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타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다.

 

유상감자차익은 자본의 감소로 법인주주가 취득한 자산가액이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유상감자차익과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그 대상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하고 스터디카페가 포함된 독서실운영업은 정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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