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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세금에 '시장금리' 붙는다...가산금 이자율 2.9%→3.5% 상향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반도체 HBM시설투자 최대 25% 세액공제…방산 시설엔 18%
통합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확장...사업화시설 확대
희귀병 치료제 관세·부가가치세 無...'람베르트-이튼 증후군' 추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로 낸 세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 환급한다. 임대 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하는 보증금 비율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 이자율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 2.9%에서 3.5%로 올린다. 상가 보증금 또는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가 받는 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등이 대상이다.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급액으로 산출한다. 보증금이 5천300만원인 점포를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이번 이자율 상향으로 세 부담이 연 3만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도 시중금리를 반영해 3.5%로 상향된다. 국세를 더 많이 내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는 가산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새로 추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추가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당초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이뤄졌을 때 공제율이다.

 

정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했다. 군사위성체계 기술·군사추진체계 기술 등과 관련된 시설이 포함됐다. 대형원전 제조기술·암모니아 발전기술 등과 관련된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HBM과 방산 분야 등을 각각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면세점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감경 조치도 기간을 연장한다.

2020∼2022년 매출액에 이어 2023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도 50% 줄여준다.

 

희귀병 람베르트-이튼증후군에 쓰는 치료제 아미팜프리딘 등도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해준다.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도 부가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 한도를 신설했다. 수탁기관은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감사보수의 1% 내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체납액 징수 위탁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현실화했다.

 

면세유 공급 대상에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등을 추가하고 적용 대상도 1.2t 이하 화물차로 확대한다.

 

올해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위해 전 세계 공통의 신고 서식도 만들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된 다국적기업의 소득을 다른 국가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2026년 6월부터 신고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줄어드는 세수 규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 효과 나오는 개정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등이 있다"며 "(세수 효과는) 몇백억원 정도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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