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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개별소비세 보다 담뱃세 인하해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상향도 ‘생색내기’…“세법만 복잡해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은 고소득층만을 위한 세금혜택이자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기재부 세제개편안대로 고가 소비재들에 붙는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소비가 진작될지 의문”이라며 “진정한 소비부양정책 의지가 있다면 올해 큰 폭 인상으로 매년 3조원이상 증세될 것으로 예견되는 담뱃세부터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녹용이나 로열젤리,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한편 가구나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의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해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폐지대상 품목들로부터 징수한 개소세 총액이 45억9600만원, 부과 기준가격 상향 품목에서 징수한 개소세가 82억97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 세제혜택으로 소비가 얼마나 진작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박근혜 정부 들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와 분리과세 등 자본소득 감세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이번 개소세 감세 역시 고소득층에 세금 혜택을 줘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실패한 가설에 매달리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더 나아가 정부의 개소세 감세안 대신 올해 인상한 담뱃세(담배 값의 74%)를 낮추는 방안이 소비진작에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각종 잠재적 위험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고소득자들 역시 억제된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담뱃세 인하로 서민 중산층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경제 활력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전년 대비 사용증가분에 대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을 높여 적용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납세자자의 절세혜택보다 ▲기업 경리부서의 전산 교체 등 세무행정 비용 ▲기업과 납세자의 계산 및 신고서 작성 등 ‘납세협력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게 납세자연맹의 설명.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일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받은 자료로 일일이 계산해 입력하기가 쉽지 않은 매우 복잡한 세법”이라며 “실제 올초 연말정산 때 근로자들이 큰 곤혹을 치렀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오류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고 부정적인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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