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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일몰 예정 지방세 감면 일괄 연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 등 지방세제 합리화 노력의 지속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방세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 방안도 담았다.


대표적으로 기업형 임대주책,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5건)했으며,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3조3천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행자부가 밝힌 지방세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경제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시 취득세(35%)와 재산세(25%) 감면 신설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8년 장기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취득해 임대) 민간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25→50%)
▲부동산투자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50%)와 재산세(0.1% 세율특례) 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위한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50%) 감면
▲재개발사업 등의 지원 차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와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50%) 혜택 신설
-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을 통한 사업부문 재편으로 과잉경쟁 해소, 신시장 개척 도모
- 사업재편 기업 지원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연계 추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돼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대한 취득세(100%)와 등록면허세(90%) 감면 신설
▲기존 기업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자리 창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을 현행 종업원수(50명 이하)에서 월 급여총액(과세표준)으로 변경
-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과세표준)의 0.5% 부과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분 사회보험료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 공제(국세의 10% 수준)


◆중소기업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지속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취득세 면제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시 발생하는 취득세 전액 감면 지속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지속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 중소기업 특허권 등 취득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국세의 10% 수준)


◆지역 경제 발전
▲지방 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속

-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 이전 법인의 경우 등록면허세도 100% 면제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취득세 62.5~100% 감면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및 입점 상인에 대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유지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 사업자 및 수분양자에 대한 감면
- 건설사업자는 취득세 100% 감면, 수분양자는 재산세 별장 중과 배제


◆친환경 산업 육성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지속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면제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5∼15%) 및 재산세(3∼15%) 감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취득세 5∼15%) 연장


<민생 안정>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사회적 기업과 한국 사랑의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제지원
- 사회적 기업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 취득세‧재산세 100


◆서민 생활 안정
▲서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민주택(40㎡이하, 1억 미만)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60㎡ 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의 50% 감면. 60㎡ 초과 80㎡이하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의 25% 경감
▲준공공임대주택의 규모에 따라 재산세 최대 100%까지 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을 압류 금지 재산에 포함
- 서울 3.2천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2.7천만원, 광역시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1.5천만원
▲천연가스버스에 대해 취득세 면제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감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 학생 실험‧실습용 기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 분야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 면제
▲농‧어업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농‧어업법인의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농업법인 설립 2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 100% 감면), 농‧어업법인 직접 사용 부동산(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용 담보제공 농지 등에 대해 재산세 면제
▲연안여객선박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자동차세 주행분 전액 면제


◆보건 및 안전 분야
▲적십자 병원 ‧보훈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해 10∼50%의 범위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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