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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KH그룹, 공정위 과징금 510억원 부과에 법적대응 시사

KH그룹 "현행법 근거해 정당하게 입찰…행정소송 통해 차분히 소명할 것"
공정위, 지난 17일 KH필룩스 등 4개사 및 배상윤 KH그룹 회장 검찰 고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행위로 인해 총 5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KH그룹이 이에 불복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H그룹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에 임했음을 소명하려 적극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6개 계열사에 총 51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찰 당시 실무진은 온비드에 공개된 관련 법령 중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을 근거로 대표이사는 각기 다른 두 개의 회사가 각각 입찰에 응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만약 계열사 두 곳이 동시 투찰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한 곳만 투찰했을 것이며 불법 담합행위를 의도했다면 들러리 계열사부터 특수목적 법인 2개사까지 법인명에 모두 KH 사명을 넣어 설립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KH그룹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KH그룹 측은 “(회사는)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실제 경쟁제한효과가 있었는지, 강원도 및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고 있다”며 “당사는 이번 공정위 처분을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고 차분히 소명하는 계기로 삼는 것과 동시에 알펜시아리조트와 강원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공정위는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 과정에서 KH그룹이 낙찰예정자‧들러리‧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10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KH그룹 계열사인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과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조성한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로, 골프장 2개소, 숙박시설 3개소, 워터파크‧스키장 등의 시설로 구성돼 있다.

 

강원도는 2016년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에 나섰으나 4차례 공개경쟁입찰이 모두 유찰됐고 2차례의 수의계약도 결렬되면서 자산매각은 난항을 겪었다. 이후 5차 입찰에서 KH필룩스‧KH전자‧KH건설‧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IHQ 등 6개사는 예정 매각가격이 1차 입찰에 비해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담합행위에 나서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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