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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플랫폼 갑질' 막는다…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신속 추진 가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국회서 "입법 조속히 추진" 약속
수수료 상한제·정산 기간 단축 등 핵심 쟁점 '공정위 안' 마련
김남근 의원, 정무위 국감서 쿠팡·배민 등 독과점 심각 지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입법을 미루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쏟아진 가운데, 공정위가 수수료 상한제 검토, 정산 기간 상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하루빨리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마찰 우려로 속도 조절이 필요했던 독과점 규제법과는 달리, 소상공인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공정화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 의원, "입법 해태가 독과점 심화시켜…소상공인 피해 1조원" 질타

김남근 의원은 "온라인 쇼핑, 배달앱, 숙박앱, 택시 호출 등 대부분의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가 완성됐다"며 "법 지연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쿠팡이 모바일 쇼핑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배달의 민족, 야놀자·여기어때 등이 시장을 양분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3년간 입법을 해태하는 사이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판매자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 때 1조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고, 4만 8천 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입법 회피가 불공정 행위나 쥐어짜기를 계속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수료 상한제·정산 기간 제한 등 핵심 쟁점, 공정위 "추진 중"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핵심 쟁점들을 제시하며 공정위의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중개 수수료, 배달비, 결제 수수료, 광고비 등을 합치면 평균 배달액의 30~40%를 플랫폼에 지불하는 구조가 문제 된다"면서 "신용카드처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몇 가지 대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검토가 아닌 실행을 해야 한다"고 즉각 재촉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플랫폼의 정산 지연 문제(몇 달씩 정산 안 해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해외 사례처럼 7일 이내로 정산 기간 상한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즉각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공정위 안이 마련돼 있다"며 제도 마련을 신속히 추진 할 것임을 밝혔다.

 

쿠팡의 자기 상품 우대 등 검색 순위 조작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검색 순위가 결정되는 기준을 판매자에게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이건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법에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요인"이라고 밝혀 필수 조항임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플랫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거래 조건 변경 등에 맞서 소상공인에게 단체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현재 도입 추진 중임을 밝히면서 "공정위 안이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미국 눈치 때문에 입법을 늦춘다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다"며 소신 있는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재차 의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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