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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위탁사업' 세무사 결산서 검사 가능 조례개정, 내년 2월로 여야 합의”

경기도의회 기재위, “개정안 수정 보완, 내년 2월 재발의 통과하기로 여야합의”
세무사회 “민간위탁 투명성 확보, 국민 편익 바탕을 둔 경기도의회 합의 존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이 내년 2월 이뤄진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민주당 파주 2)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승현 의원(민주당,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이번에는 일단 부결시키되, 여야 합의로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재심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 25일 대법원판결에서 ‘결산 검사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감사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업무를 ‘회계감사' 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꾸고 이를 회계사· 회계법인 외에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낸 정승현 경기도 의원(민주당, 안산 4)은 기재위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결과를 검토하는 정산 과정이 사실상 회계감사보다는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기존 조례에 사용된 ‘회계감사'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같이 결산서 수준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별도의 집행부 의견을 내진 않았다”고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위원 간 이견 표명이 장시간 계속되자 조성환 기재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이후 소위 논의를 마친 이혜원 소위원장(국민의힘, 양평 2)은 기재위에서 조례심사소위 보고를 통해 “개정안은 일단 부결하되, 이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의견 조율과 검토를 거쳐 이를 수정 보완하여 다음 회기(내년 2월) 발의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조성환 기재위원장은 “개정안은 비록 이번에 부결하지만 소위위원장이 단서로 부연했듯이 기획재정위원의 중지를 모아서 재발의토록 하겠다”라고 조건부 부결을 선언했다. 

 

한편 조성환 기재위원장은 “도의회 앞에 세무사와 세무사회를 비난하는 여러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수십 개의 근조화환을 세우고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회계사) 단체가 의원들에게 항의 문자 폭탄을 보낸 것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해도 되는데,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쳤다”면서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조례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경기도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민간위탁 투명성 확보와 국민 편익을 위해 개정 필요성에 합의하고 두 달 후 개정을 약속한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님께 감사하다”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되는 중앙정치와 달리 협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경기도의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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