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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연말정산간소화 개통, 부양가족 요건 이중체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직접 증명 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의료비 등은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 대상의 소득이 일정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500만원, 종합소득의 경우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양가족이 지출한 카드, 현금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간소화서비스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인적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 실수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철저한 징수를 위해 부양가족의 2024년 상반기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으면 간소화서비스에 아예 노출하지 않으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도 원천차단한다.

 

부양가족 공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으로 안내한다.

 

차단한 소득초과자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한 것으로 차단하지 않은 부양가족이라고 해도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을 확인해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은 24시간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문의가 쏠려 연결이 어려울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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