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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4년 귀속 결산회계감사 및 핵심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에 유익한 Tip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제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2024년 귀속 법인결산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사례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보험가입시의 세무처리(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필자주: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면 된다.

 

2. 기존 인테리어 설비의 폐기시 세무처리(사전-2023-법규법인-0558, 2023.11.16.)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인테리어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 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필자주: 인테리어 설치비는 설치시 ‘시설장치(또는 구축물)’로 계상하여 임차기간동안 감가상각하는바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시에는 폐기시점의 장부가액을 ‘유형자산처분(폐기)손실’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결산감사시 세무처리(사전-2024-법규법인-0452, 2024.08.06.)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필자주: 결산시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면 된다.

 

4. 신용조사보고서가 손금 인정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9)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규정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손금 인정되지 않는다.

 

5. 회사가 납입보험료를 자산(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임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 보험금 지급시의 세무처리(서면-2019-법인-0560, 2020.07.08.)

 

내국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되, 수익자를 ‘만기 및 임원의 입원#상해의 경우’ 해당 내국법인으로 하고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임원의 사망으로 임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6. 귀속이 분명한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시의 소득처분(법인46012-1078)

 

법인이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한다.

 

7. 해외 현지법인 설립비용의 손금 인정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필자주: 조세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설립비용이 지출되는 시점에서는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상태인바 일단 설립비용 지출시 ‘미수금’으로 처리하되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는 시점에서 미수금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계정과목’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8. 중간배당 수령액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여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5)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중간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감면이 적용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이고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9. 퇴직금 수령을 전액 포기시의 세무처리(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0. 수출제품의 클레임으로 ‘반품시’ 세무처리(서면2팀-885, 2006.05.18.)

 

수출한 제품이 클레임으로 반품되는 경우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필자주: 반품시 ‘매출환입’으로 처리하되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안된다는 의미다.

 

 

[프로필] 오종원 
•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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