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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장판사 출신 조찬영·김세종·권양희 영입…상사‧노동‧형사‧가사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20일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 세종에 합류해 송무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조찬영 전 고법판사(연수원 29기)는 2003년 대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한 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세·토지수용) 고법판사를 끝으로 지난 2월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

 

동경대학에서 1년간 연수한 경험이 있는 조찬영 전 고법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로 손꼽혔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 판례 등 법률 정보를 조사·정리하는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했다.

 

서울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9년간 고법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노동 사건과 행정·조세 사건을 다수 담당하면서 그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았고, 특히 법원 내 노동법 연구 모임인 노동법분야연구회 간사를 맡기도 했다.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찬영 전 고법판사는 법조계와 경제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A자동차 통상임금 항소사건, A자동차와 B공사 등 근로자파견 항소사건의 주심으로 판결에 관여했고, 금융계의 큰 관심사였던 C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제재처분 취소에 관한 항소사건을 재판장으로서 담당했다.

 

김세종 전 고법판사(연수원 30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역임하고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패), 민사14부(상사·기업법), 민사20부(건설) 고법판사로 재직하며 탁월한 실력을 쌓은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김 변호사는 이후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재판을 담당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발휘해왔고, 2023년부터는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양형기준 설정·수정 과정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두차례에 걸쳐 우수법관(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고법판사는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등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공판 사건,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각종 금융 관련 사건과 주주총회결의무효 등 회사 관련 분쟁 사건, 계약 후 가치 감소에 따른 사업부 매각 해제 사건 등 다양한 기업 사건을 처리했다.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연수원 30기)은 법원 안팎에서 가사상속 분야에 가장 능통한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다.

 

수년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등을 지내며 이혼, 재산분할, 상속, 성년후견 등 가사상속재판을 담당해 왔다. 권 변호사는 그 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다년 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의 가사·상속 분쟁 전문팀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권 지원장은 2014년 가사전문법관으로 선정된 이래 서울가정법원에서 수년 간 다수의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 사건 외에 중견 기업 대표이사의 성년후견 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을 담당했고, 주석 민법(상속편) 및 가사실무제요 집필진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상사, 노동,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부장판사 3인이 합류하면서 세종의 송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세종 송무 부문의 탄탄한 기존 맨파워와 이번에 영입한 분들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이 결합되어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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