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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2.19 대책’ 보완 촉구…"실효성 제고 위해 보완 필요“

미분양 해소·대출규제 완화·PF 지원 등 후속 조치 필요성 부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5일 정부의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주건협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해당 건의서를 전달하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건의서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중소·중견 건설사 대상 자금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 등 여러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조기 집행과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른 유동성 확보, 지방 경기 활성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긍정적 효과 보단 과제별 세부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주건협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건협은 ▲미분양 해소 세제 지원 확대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부동산 PF 정상화 긴급 지원 등 각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고려할 때,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금융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주건협은 건의서에서 세제·금융 지원 등 수요 진작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택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및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처리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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