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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장 “법사위 통과 상법개정안에 특별배임제 폐지 포함돼야”

“주주 보호 및 이사회 합리적 의사결정 보호장치 도입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을 되짚었다.

 

13일 이 원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별배임죄 폐지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도 강조했다. 그는 “자산운용사가 그간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 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6일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와 지난달 20일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 이은 세 번째 토론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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