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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비상장사 재무제표’ 중점점검 4대 이슈 사전예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24일 ‘2025년 사업연도 비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하게 될 4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했다.

 

해당 이슈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 ▲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국외매출 회계처리 등의 각 적정성이다.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회사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출채권 연체 등의 우려될 경우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매출채권의 손상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유인에 빠지기 쉽다.

 

그렇지만,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 및 장기미회수 사유 등(매출처의 부도·폐업 등 재무상황,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담보보유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회계사회는 동종업종 평균 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매출채권 회전율 및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의 미작성(또는 연결범위 오류) 및 연결 실체내의 회계정책의 불일치·내부거래 미제거 등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및 총자산 대비 거액의 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 미작성회사,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당기순이익 등의 차이가 큰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등이다.

 

회사들은 신규 지분취득이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요 지분 투자건에 대해서 매 보고기간말 연결범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연결실체 파악시 누락되는 종속기업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점검하여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정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관련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현금흐름 등의 내부거래가 적정하게 집계 및 제거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출 목적으로 향후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음(일반기업회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또한, 법인세 제·개정 사항의 미반영 및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예상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회사들은 재무제표 작성 시 법인세 회계처리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결산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그 영향을 회계추정의 변경 등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심사대상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증감 현황 및 총자산(총부채) 대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비중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방침이다.

 

 

◇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국외거래는 운송기간이 길고 거래조건과 환경이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등 내부통제가 필요하고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국내거래에 비해 정보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거래의 실재성과 계약사항의 확인 등 엄격한 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회사들은 국외매출을 인식·측정함에 있어 계약의 조건 및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해외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와의 거래 및 매출관련 우발사항(클레임, 위약금 등) 등 주석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

 

심사 대상은 국외매출 및 매출채권의 비중, 국외매출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다.

 

회계사회는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해 수정공시를 권고하고 수정공시를 이행한 경우 경고, 주의로 종결하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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