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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확산...작년보다 3배 더 이용

올 상반기 1474명에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자녀 기준·지원금액·활용요건 등 지원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장려금이 지급됐다.

 

이는 작년 전체 지원 인원 516명의 약 3배 수준으로,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도 약 19억2000만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 4억8000만원 대비 4배 증가한 수치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더 쉽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를 지원했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자녀 기준, 지원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로 인상했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1년 480만원)을 지원받고, 선택근무나 재택‧원격근무 활용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1년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25년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주요 개편 사항>

구분

‘24

‘25

육아기 자녀 나이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12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선택근무

최대 월 40만원, 1480만원

최대 60만원, 1720만원

재택원격근무

최대 월 40만원, 1480만원

(6회 이상 활용)

최대 60만원, 1720만원

(4회 이상 활용)

시차출퇴근

최대 월 20만원, 1240만원

최대 40만원, 1480만원

 

 

유연근무를 활용한 근로자들은 자녀 돌봄에 한결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다.

 

서울 소재 교육서비스 기업 근무자 ㄱ씨가 그 사례다. 재택근무를 활용해 부모님의 도움 없이 4살 아이의 등·하원을 할 수 있게 된 그는 “아침마다 정신없는 출근길이 사라졌어요.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어 안심되고, 출퇴근에 드는 에너지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어 집중력과 효율이 높아졌어요”라고 말했다.

 

화장품제조업에 근무하는 ㄴ씨도 시차출퇴근을 활용해 일찍 출근하고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이 기업은 시차출퇴근 도입 후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도 높아지고, 채용공고에 시차출퇴근을 명시한 후 입사지원자도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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