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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첫 대외행보는 민생지원…당진어시장 등 폭우피해 지역 방문

특별재난지역 세무서에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
희망브릿지에 성금 1000만원 기탁…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사회공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하루만인 24일 첫 대외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당진어시장을 방문해 시장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황을 듣고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진어시장은 지난해에도 폭우로 시장 안이 잠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이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된 상태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예산세무서에도 방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의 경우 신청에 따라 신고는 최장 9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4100여 법인들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폭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기업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 신고 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경우에 가능하다.

 

국세청은 폭우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오는 28일 성금 1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임 국세청장 취임 후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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