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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예산 이어 산청 등 연일 현장행보…폭우피해 전방위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6일 경남 산청군 등 폭우 침수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피고, 최대한의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25일 충남 예산을 방문해 폭우 피해를 입은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농어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을 잘 받지 못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들었다.

 

 

26일에는 경남 산청군 신안면의 모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에 있는 모 식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으므로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임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원스톱으로 (세정지원을) 처리하여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서면의 모 식품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침수 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유실과 침수로 납품이 지연되면서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었으며, 제조식품 역시 공급을 못하고 보관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간접적인 피해를 헤아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임 국세청장은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진주세무서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방문하여 폭우 피해 납세자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 차원에서 최대한의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에 나선다.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는 등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들과 동일하게 세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폭우피해 및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는 방문, 우편, 홈택스를 통해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는 최장 2년, 그 밖의 지역은 9개월까지다.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납부유예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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