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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이슈체크]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진입 ‘신호탄’…여야 동시 입법 착수

안도걸·김은혜 의원 법안 발의
스테이블 코인 규율 본격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디지털 통화 기반 금융 생태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의 일부로 명확히 규정하고 발행 및 유통 전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여당 소속 의원으로는 처음 제시된 스테이블 코인 제정법률안이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실험적 금융 상품이 아니다. 디지털 통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대한민국도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와 통화 거버넌스를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선점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일본, 홍콩 등도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적 틀이 부재하다는 현실 인식이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됐다.

 

◇ 발행부터 상환까지 전방위 규제 설계

 

이번 법안은 발행인 요건, 준비자산 구성, 유통 공시 의무, 이용자 보호 장치, 통화 및 외환 정책 대응 체계 등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금융위 인가제 및 사전신고제 도입, 100% 실물 준비자산 의무화, 이자 지급 금지, 발행 및 유통 긴급조치권 신설, 통화 및 외환 공동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장치가 포함됐다.

 

발행인은 금융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로 한정되며 자기자본 요건과 전산설비, 인력 구비 등이 요구된다. 발행 전에는 백서 및 설명서를 제출하고 유통 계획과 준비자산 구성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현금, 요구불예금, 단기 국공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100% 이상을 담보해야 하며 해당 자산은 발행인의 고유 자산과 분리돼 신탁 또는 예치 방식으로 관리된다.

 

이용자 보호 측면도 강화됐다. 발행인의 파산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이용자 상환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거래소에도 발행인에 대한 상장 전·후 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의무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따른다.

 

금융당국은 시장질서 훼손이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발행이나 유통, 상환에 대해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통화정책과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고유 권한을 바탕으로 협력적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기재부, 한은, 금융위가 공동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정책 조율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 가상자산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는 금융 인프라 구축”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고, 통화·외환 주권을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자금세탁방지 등 후속 입법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용자 보호는 물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한국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동시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국회 내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30일에는 안 의원 주도의 법안 설명회와 간담회도 예정돼 있어 입법안 세부 조율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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