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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가 칼럼] 최면, 범죄사건 수사도 해결한다(?)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범죄사건 해결한 최면 기억회상

2017년 12월 8일 젊은 부부가 전주경찰서 지구대를 찾아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5세 딸 진희(가명)가 없어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3000명의 수사인력과 헬기·경찰견까지 투입해 전주 일대를 샅샅히 뒤졌지만 사라진 진희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진희가 없어진 시점 특정이 중요하다’ 판단하고 주변을 탐문하던 ‘진희를 본 것 같다’는 이웃집 여성 A씨에 대한 최면 기억회상(법최면)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법최면에서 "진희를 본 날은 4월 25일이다"라고 말했다.

 

왜 4월 25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느냐는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의 질문에 A씨는 "‘매월 25일은 집세 내는 날이다, 그날 남편이 집세를 준비하지 못해서 부부가 싸웠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진행된 법최면에서 A씨는 ▲진희를 본 시간은 오후 7시쯤이다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 데 그 집 아들과 진희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빨래는 널다가 창 밖을 보니 아이들 엄마랑 아들이 걸어오고, 그 뒤로 진희가 자기 아빠 왼손을 잡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진희는 단발머리에 분홍바지를 입고 있었다 ▲방울 매달린 분홍 머리끈을 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답을 했다.

 

경찰을 이어서 가족들이 4월 28일 하동 관광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이 묵었던 펜션 주인 B씨에게 4월 28일 진희 가족의 펜션 도착 상황에 대한 법최면 결과 B씨는 ▲한 승용차가 들어오고 있다 ▲앞좌석에서 부부가 내리고 뒷좌석에서는 할머니와 어린 손자가 내렸다 ▲모두 4명이 차에서 내렸다 ▲차에서 내린 것 4명 뿐다, 여자 아이는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법최면 답변 결과인 진희를 마지막 본 날자는 4월 25일이다, 4월 28일에는 진희가 없었다는 단서에 주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결과 5살 진희양은 친부 고씨의 학대와 계모 이씨의 방임·방치 속에 학대를 당하다가 친부에게 고씨 아파트에서 살해당하고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법원은 진희양을 직접 살해한 친부 고씨에게는 징역 20년, 고씨의 살해를 방임·방치한 동거녀 이씨에게는 징역 10년, 진희양 학대·살해에 간접 참여한 이씨 엄마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내용은 KBS가 ‘연기처럼 사라진 다섯 살 딸! 주변인에 대한 최면 수사가 진행되는데, '사건의뢰 스모킹건 14회’ 방송(23.06.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면, 범죄사건 해결에 어떻게 활용되나(?)

범죄수사에서 최면에 의한 기억회상을 활용하는 것을 법최면(forenic hypnosis)이라고 한다. 법최면은 ▲목격자·피해자 마음이 지극히 평온하고 이완된 깊은 최면상태, 뇌파 주파수가 4∼8Hz인 세타파 상태로 유도한 후 ▲영화관 스크린을 보듯이 당시 상황·장면을 가감없이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답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1979년 윌리엄 S. 크로거(William S. Kroger)와 리처드 G. 두스(Richard G. Douce)은 ‘23건의 범죄 사건에서 53명의 목격자·피해자 최면을 통해 60% 이상의 사건에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유진·곽대훈 충남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도 2015년 ’법 최면수사의 성공사례 분석과 발전 가능성 연구‘에서 23건의 법최면 수사 사례에 대해 "목격자·피해자 법최면을 통해 수사 단서 확보 등 범죄사건 해결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법최면이 수사 초기가 아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뤄지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경찰청도 2015년 어린 시절 보육원에 맡겨진 C씨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를 찾고자 함에 따라 C씨에게 법최면을 통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고, 결국 C씨는 되살려진 어린 시절 기억을 단서로 아버지를 찾은 사례도 있다.

 

최면 상태에서의 기억회상 기법은 미궁에 빠진, 오래된 범죄사건 해결은 물론, 어린 시절 헤어진,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데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잃어 버린 물건을 찾고, 잊어 버린 기억을 되살리는 등 실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의 이일호 법최면 전문가는 최면에 의한 기억회상에 대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에서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기억 회상이 어려울 수 있다 ▲심신이 평온·안전하고 이완된 깊은 최면상태가 되면 당시 상황·장면을 마치 당시 현장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깊은 최면상태, 법최면 상태의 뇌 속에서는 ▲자기참조·내적 시뮬레이션 관련 네트워크(DMN)가 활성화되면서 당시 상황과 장면 재구성이 강화되고 ▲전전두엽의 비판적 검증기능이 감소한 반면, 감각연합피질에 의한 감각 기억이 활성화되며 ▲해마–편도체 연결이 강화되면서 사건 당시 정서와 장면에 대한 통합적 재생을 촉진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최면은(?)

경찰청은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과학수사 기본규칙(기본규칙)‘에서 법최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과학수사 업무처리지침(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본규칙에 의하면, 제23조(법최면) 제1항 : 과학수사 요원은 최면 기법을 활용하여 사건 관련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기억을 되살려 사건의 단서 또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법최면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제2항 : 과학수사 요원은 몽타주 작성 시 목격자의 기억을 돕기 위해 제23조의 법최면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 법최면 업무는 ‘사무분장규칙 ’제14조 3호에 의해 범죄분석담당관실 소속 범죄분석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종 범죄 증거물에 대해 첨단 기법을 적용해 분석·감정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1999년부터 ‘사무분장 규칙’에 의해 법의심사과(심리분야)에서 ‘법최면’을 담당하고 있다.

 

국과수는 ▲2015년 1년간 업무결과를 정리한 ‘48호 연보’의 원장 발간사에 법최면을 적시한 데 이어, ▲2015년 중요감정 사례로 ‘법심리과’에서는 ‘심리과학으로 억울함을 풀어주다’는 내용에 ‘최면을 통한 범죄 피해자·목격자의 기억 향상’이라고 적시할 정도로 법최면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국과수와 경찰연구원은 법최면 수사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 최면수사 내용, 직접증거 아닌 수사단서로 활용

현재 수사기관인 경찰·검찰에서는 법최면에서 얻어진 내용을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보다는 수사 단서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최면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사건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사건의 단서,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때 ▲인적이 드물거나 CCTV가 없을 때 ▲특별히 사건 당사자들만 있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인 경우 당사자들의 기억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때이다.

 

법최면에서 얻어진 ‘단서의 진실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청의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2조의 ‘호흡·혈압·맥박 등 폴리그래프 검사 즉 거짓말 탐지기 검사 규정’에 의해 ‘최면 기억회상 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고 있다.

 

즉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 최면 기억회상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만 범죄자(피의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목격자·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최면수사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80년 전인 1845년, 조선 20대 왕인 헌종 11년 때에 법적 최면이 이뤄졌다고 할 정도로 그 역사가 깊다. 우리나라에도 최면수사가 도입(1999)된 지 26년이 되고 있다.

 

최면이 미궁에 빠진 범죄사건 해결에 최면이 도움이 되면서 이 땅에서 미제사건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오래 전에 헤어진, 잃어버린 가족찾기 등 최면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

면의 과학화, 표준화, 법제화 노력도 필요한 시기이다.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 Mind-Map 최면심리센터 원장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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