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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3개월 재지정…신규 8곳도 지정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신규 지정…9월 30일부터 발효
주거 6㎡·상업 15㎡ 초과 토지, 거래 허가 필요…위반 시 형사·금전 제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는다.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같은 재지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 효력이 오는 9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협의, 전문가 자문과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판단, 재지정 카드를 꺼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용도의 토지 거래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를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이 기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임대 시 7%, 무단 목적변경 시 5%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7곳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 총 8개 지역(44만6779㎡)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신규 지정지는 영등포구 도림동, 강북구 미아동, 도봉구 방학동, 용산구 용산동2가, 동작구 상도동·사당동, 마포구 아현동,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다. 신규 지정 효력은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다.

 

서울시는 이번 재지정·신규 지정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시장 불안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시장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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