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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밥통’ 공무원 추출...무능하거나 비위 드러나면 바로 퇴출

행자부,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이달 19일 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그동안 일명 ‘철밥통’으로 불려왔던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잡기위해 최근 행정자치부가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하여 대규모 예산낭비 등 정책실패, 업무 태도나 자질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비위 행위 등이 발각되면 퇴출까지 각오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징계양정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하여 1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형(300만원 이상)만 받아도 바로 퇴출되며, 2년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과 관련된 범죄에서만 ‘벌금형(300만원 이상)’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이제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퇴출이 가능하다.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징계양정의 불균형 운영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징계기준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성폭력 비위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적인 성희롱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고, 설령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상사나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의 지휘감독자와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

‘부동산, 회원권, 입장권, 취업제공 등 부정하게 취득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음주운전 비위에도 처벌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각오해야 한다.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정부국정과제, 규제개혁, 창의적 행정수행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성·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자부의 이번 제도개선은 ‘공무원의 파렴치한 비위행위를 색출하여 엄벌하는 등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보인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도 올해 초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저성과자에 대해선 퇴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자리 지키기에 연연한 고위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제도를 처음 도입했지만 그동안 퇴출된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어 국민들로부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공무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한 결과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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