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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노사, ‘임금 3.1% 인상·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합의

총파업·단식 끝 극적 타결…“주 4.5일제 논의는 계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 노사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총파업과 노조위원장 단식투쟁으로 고조됐던 긴장 국면이 임금 3.1% 인상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 합의로 마무리됐다.

 

노사는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지난해 평균 대비 낮은 인상률로 절충점을 찾았다.

 

2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상견례 이후 6개월여 만의 타결이다.

 

당초 금융노조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7.1%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결국 양측은 총액임금 기준 3.1% 인상률에 합의했다. 다만 노사는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의 경우 기관별 사정에 따라 기준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이 포함됐다. 이는 주 4.5일제와는 별개로,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은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합의한 것”이라며 “은행 창구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조기퇴근제 시행 시기 역시 기관별 노사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이번 협약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시간 주권 강화를 위한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청년고용 확대, 양질의 일자리 유지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용자 측은 ‘통상임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되 구체적 세부 사항은 지부 노사가 정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정년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제도 개편 사안은 정부 정책 및 입법 추이를 반영해 내년 단체교섭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노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대외환경과 내수 부진 속에서도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원만히 협약을 마무리했다”며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과 노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10년 설립된 금융권 사용자단체로, 17개 은행과 금융공기업 9곳 등 39개사를 대표해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진행한다.

 

올해 교섭에는 조용병 협의회장(은행연합회장),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하나‧SC제일‧Sh수협, 전북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노사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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