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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상호관세 15%·현금투자 年상한 200억불...한미관세협상 합의

3천500억불 중 2천억불 현금 투자…원리금 회수까지 5대 5 배분
'상업적 합리성' 명시하고 투자委 가동…"'우산 형태' SPC 설계로 리스크 낮춰"
"외환시장 충격 없을 것…농업 추가개방 방어, 반도체 불리한 대우 없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과 미국이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양측 모두 '사실상 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에야말로 마침표를 찍는 수순이란 분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천50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다층적으로 마련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투자위원회 및 협의위원회를 가동해 양국이 투자할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걸러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더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하고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상호 양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은 원리금 회수 뒤에는 수익 배분을 9(미국)대 1(한국)로 나누는 방안을 주장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 측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우산 형태'로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설계,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한 점도 합의에 포함됐다.

 

이는 이미 타결된 미일 관세협상에 비춰봐도 안전장치가 상당수 늘어난 것이라고 김 실장은 주장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합의로 접점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절차와 관련,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패키지 협상의 경우 '팩트 시트'를 만들기까지 2∼3일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통상 분야 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며 "양국 산업부 장관이 서명하고 나면 법 제출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체적인 협상 과정에 대한 평가를 두고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전망이 밝지 않았으나 오늘 급진전이 됐다"고 전한 뒤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미 측의 양보를 얻어냈음을 시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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