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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DAXA,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 규준 개정…수수료 공시 의무화

광고 적정성·내부통제 강화…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체계 고도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기존 ‘DAXA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더욱 상세하게 규율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광고·홍보행위 관련 내부통제를 보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소별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DAXA 및 거래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행일보다 앞선 지난 9월 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선이행하고 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더욱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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