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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탁세미나] 황인규 교수 “치매노인 공익신탁 설계 이전 관련 과세제도 정비해야”

신탁재산 다양화, 세제혜택 강화, 조세회피 방지 등 과세제도 개편 방향 논의 필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익신탁을 설계하기 전에 공익신탁과 관련된 과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황인규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 겸 변호사는 “공익신탁은 간편한 출연 방식,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 가능성, 높은 안정성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세제 미비 등으로 인해 올해 신규 인가 건수가 0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서 지난 2020년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포괄한 신탁세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후 추가 보완 및 개편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규 교수는 정부가 치매노인의 공익신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등 현행법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익신탁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등을 공익단체로 규정하는데 공익신탁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또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불가능하게 설정된 신탁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을때 ▲금전신탁에 한정된 경우 등에만 공익신탁이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세제개편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 소득세법 등의 세목에서는 공익신탁을 상대로 비과세 규정 등 세제혜택이 추가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아직도 아무런 세제혜택 규정이 없다”며 “추후 정부는 공익신탁과 관련해 신탁재산 다양화, 조세회피 방지, 세제혜택 강화, 관리체계 개선 등 과세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한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는 박민규·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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