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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탁세미나] 조세금융신문, 초고령사회 대비 신탁제도 개선 논의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주관…신탁제도 개선 논의의 장 열려
공익신탁·가업승계·치매머니·가상자산 등 영역서 신탁제도 공백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축사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부의 합리적 이전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신탁제도는 이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날 세미나에서 신탁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건설적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고령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직면한 핵심 과제로서 고령층의 자산 관리와 증여, 장기 요양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신탁 제도는 고령 사회의 다양한 자산 관리 수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면서 “금융위도 신탁의 유연성을 높여 1500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신탁 시장이 노후 대비와 생활 안정의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민규 의원은 개회사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신탁제도가 재산의 안정적 관리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탁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아직 활성화되진 못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탁대상 자산 범위 확대,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 치매머니 제도 등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 역시 초고령 사회에서 신탁제도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데 동의하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낮은 활용도의 근본적 원인은 ‘법적 괴리’에서 비롯된다. 신탁법은 모든 재산을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했는데 정작 신탁회사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열거주의 규제를 고수하고 있어 신탁 시장의 유연한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관·학계에서 신탁업법과 자본시장의 합리적 개선과 신탁 대상 자산의 확대, 규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세대 간 부의 이전과 신탁제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신탁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 소요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 신탁 활성화 가로막는 현행 규제…제도 정비 필요성 부각

 

이날 세미나는 오영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민·관·학계 전문가들이 관련 토론에 참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에 나선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변호사)은 ‘신탁 대상 자산 범위 확대의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며 “우리나라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선 규제적 법규 보단 유연한 법제 마련에 힘을 기울일 때”라며 “자본시장법에서도 신탁법과 같이 신탁 재산에 대한 포괄주의를 채택해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자산이 신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곽종규 KB국민은행 신탁부 변호사는 ‘기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과 신탁업의 대응’ 측면에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존속은 경제적 이익 실현을 넘어 지역사회와 고용 안정, 기술과 경험의 전승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과 직결돼 있음에도 승계 단계에 접어든 많은 중소기업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식 신탁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기업의 동일성과 지배권의 안정적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장·이사장은 ‘공공 신탁제도로 설계되는 치매 머니 입법 방향과 고려 사항’을 주제로 치매 환자 급증세 속에서 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치매 머니)의 활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인규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는 ‘공공신탁 현황과 발전방향, 과세 문제’에 대해 발표하며 공익신탁이 간편한 출연 절차와 높은 안전성 등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이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빈 하나증권 상무는 ‘가상자산의 신탁 대상 포함 필요성과 금융업·신탁업의 대응’을 주제로 이미 캐나다, 미국, 홍콩, 영국 등에서 가상자산 현물을 보유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해 제도권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가상자산의 신탁 재산성 인정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은 ‘재외동포를 위한 신탁 활용 방안’ 차원에서 해외 한인사회에서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국내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한 관리와 처분 등 자산관리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탁제도가 이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윤현철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신탁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탁제도가 노후생활 보장과 자산 이전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고, 신탁업법·자본시장법·세제 개편 등 제도 전반의 정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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